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하세요.
7월 26일 포스팅하였던 '리얼타임 김치티비 성전카페 윤XXX 돈XXX'의 후속 포스팅입니다. 같은 제목의 포스팅을 할 경우 도배글로 인식되어 네이버로부터 저품질 받을 우려가 있어 제목을 달리한 것입니다.
1. 리얼타임 업로더에 대하여는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리얼타임 윤XXX, 돈XXX 불법촬영물 업로더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불촬물 유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윤ㅎㅈ은 자신의 이름이 윤ㅅㅈ이며 한국전력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윤ㅎㅈ은 자신의 닉네임을 윤XXX(원피스 등장인물에서 차용하였다고 함. D.로저라서 윤디로저라는 검색어가 등장한 것임)라고 하였고 영상 중에 돈다발이 등장하여 돈XXX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황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윤XXX의 상체사진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포스팅이 흥미 위주로 흐를 우려가 있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윤XXX는 2020. 11. 17. 텔레그램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유포하였고 이후 자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200명이 넘는데, 911테러에서 테러범도 같이 죽었는데 죽음으로 용서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죽음과 용서는 별개이며 이로 조금이라도 용서된다는 생각은 개좆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윤XXX는 코를 훌쩍거리고 보통 늦잠을 잤다고 하고 우울증약을 복용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리얼타임 관련하여 재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남짓인 것 같습니다(제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음). 그 형량이 저로서는 예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업로드에 대하여는 징역 4년 이상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포스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위 포스팅에서 나와 있는 대로 아청물과 불촬물 관련하여 저는 한 번도 자수를 권해보거나 자수대행사건을 수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달리 리얼타임 윤XXX 관련한 사건들의 선고형이 너무 높게 선고되고 있는 상태라 자수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리얼타임에서 게시글을 올려 유포하였거나 다운받은 사람들 160명 이상은 이미 파악된 상태이므로 이미 구속된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수하여 집행유예를 바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면[형법 제52조(자수)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어서 실제 적용받기가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일단 그 전에 법원에서 자수요건에 해당하는지 인정함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자수라고 생각했음에도 자진출두 내지 자백 정도로 평가받는 억울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예상 선고형을 생각할 때 어차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견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에서는 환전 최소금액이 15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위 자료에 따라 10000원이 1000포인트의 교환비라는 전제로 기소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10:1이라는 교환비는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교환비가 변경된 것인지까지는 알지 못하나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내역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8003 판결).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우선, 원심은 위 로리모음 폴더에는 모두 22개의 파일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KK초등학교 4학년을 비롯한 16개 파일인데˛ 위 각 파일들의 용량은 각 4메가바이트 미만이어서 이를 파일별로 따로 다운로드받을 경우에는 포인트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위 파일들이 들어 있는 로리모음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받을 경우에는 그 용량이 4메가바이트를 초과하여 포인트가 발생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원심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증인 공소외인이 원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각 파일들의 용량은 각 4메가바이트 미만이어서 이를 파일별로 따로 다운로드받을 경우에는 포인트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위 파일들이 들어 있는 로리모음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받을 경우에는 그 용량이 4메가바이트를 초과하여 포인트가 발생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인은 원심변론 종결 이후 '증언 당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는 등으로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가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로 검증하여 4메가바이트 이하의 음악파일 조각모음 33개(폴더 파일 합계 110메가바이트)를 폴더채로 다운로드를 받아 본 결과 전혀 포인트가 가산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의 착오증언확인서를 컴퓨터상의 다운로드과정이 담긴 사본을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10메가바이트의 용량을 가진 폴더자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전체 파일을 한꺼번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파일별로 나누어 전송을 하고 이 때 파일크기가 4메가바이트 이하일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파일이 여러 개가 전송되어 합산된 파일크기가 4메가바이트를 넘는다고 할지라도 사이버머니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전송방식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다운로드전용프로그램인 앤카피매니저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수사기록 11-17면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로리모음 폴더에 들어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각 용량이 4메가바이트에 미달하고, 이러한 경우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파일이 들어 있는 위 로리모음 폴더 전체를 다운받더라도 위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는 포인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외인을 재소환하여 신문하여 보든가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위 로리모음 폴더 전체를 다운받는 경우에도 4메가바이트 이하 크기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포인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 위반행위가 그와 같은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8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업로드한 위 로리모임 폴더에 들어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각 용량이 4메가바이트에 미달하고, 이러한 경우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파일이 들어 있는 위 로리모임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받더라도 위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는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이용자의 연령이나 숫자,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목적이나 행태,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게 된 경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업로드가 포인트가 발생하는 성인음란물의 다운로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피고인에게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함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로서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로리모음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받을 경우에는 그 용량이 4메가바이트를 초과하여 포인트가 발생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인 로리모음을 그 판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고 단정하는 한편,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로리모음 폴더 전체를 다운받더라도 위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는 포인트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업로드한 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의 용량이 4메가바이트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리 된 우연적인 사정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심리도 없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더 이상 자세한 법리적인 내용은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에서 제출할 것이어서 간단히 언급함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3. 자백글 수사와 자백의 보강법칙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백글 수사와 관련하여 법대생 수준의 의견인 듯 보이나 자백의 보강법칙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사가 불가하다는 문의가 있어 언급합니다. 또한 성전카페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나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아니고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관련 문의가 있어 이를 첨부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무엇을 하였는지는 당연할 것이며 윤XXX, 돈XXX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데 유명인 이름에도 없는 그 이름을 검색한 내역이 나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간단히 생각해봐도 쉽지 않다고 생각될 것이며 위 증거들은 자백 이외에 독립증거에 해당하여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인적사항이 유포된 피해자분 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동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처음에는 자신도 착각할 정도로 영상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비슷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영상이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XXX가 너무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찍어 혼동해서 영상에 등장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유포한 경우도 있었으니 혹여 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인물과 다를 수 있으며 아예 관심 자체를 갖지 않고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화된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나 어떠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으며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여러가지 음해에 대하여
제가 수익을 위해 불안함을 유발한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윤XXX 영상을 다운 및 유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수사대상이 되어야 제 수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포스팅의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과 아청물,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실제 제 포스팅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멀리하게 되었다는 댓글이나 상담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8,400건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으나 흐지부지 되었으며 허위사실이었다는 공격도 있습니다. 저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포스팅하지 않으며 이전 포스팅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정된 계정의 10%도 안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저 역시 알지 못합니다.
만일 수익을 위해서라면 자수를 독려하고 자수대행을 하였다면 많은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는데 저는 자수대행을 하지 않고 추천하지도 않는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불안함을 호소하며 가선임을 바라는 사람들도 다수 있으나 사건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입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으며 불안의 마케팅, 불안의 비지니스 측면에서는 누구보다 떳떳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윤XXX, 돈XXX 영상에 대하여는 절대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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