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처증, 의부증은 일종의 망상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과할 정도의 집착, 미행, 위치추적, 폭언, 폭행 등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6가지의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거없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본인에게 상당한 심적고통과 스트레스를 갖게 할 수 있고, 결국 부부간의 관계를 파탄시키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조력 하에 안전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의심과 집착 심해져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A씨와 B씨는 1991년경 혼인하여 25년여간 유지되다 A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2010년경부터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A씨가 보험모집 영업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창회 모임, 와인 모임 등 여러 모임을 갖게 되고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자 B씨의 의심과 집착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전화를 제때에 받지 않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심하게 추궁하기도 하고, A씨의 남성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혼인기간 내내 자주 술에 만취하여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물파손, 시비로 여러차례 경찰조사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여간의 별거기간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그와 같은 갈등상황 및 별거에 이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A씨에게도 잘못도 있으나, 그보다는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와 음주 후에 보인 B씨의 행위들, 특히 A씨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B씨의 행동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본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XXXX).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의처증 심해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A씨와 B씨는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2012년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C씨를 알게되었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6년경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C씨와의 관계를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과에 넘어가려하였으나, C씨와의 부정행위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자주 술을 마시고, B씨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사업차 만난 지인도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등 그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별거하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과도한 의처증과 폭행으로 혼인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와 C씨에게 있다고 보고 "B씨와 C씨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가 그 과정에서 B씨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이를 두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A씨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이러한 충격과 절망에 빠진 A씨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B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쌓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부부의 혼인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주된 책임 내지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B씨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XXXX).
배우자의 의처증, 의부증을 이혼사유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귀가시간을 체크하거나 회식자리, 각종모임에 대한 반감 등은 일반적인 것이라 여겨질 수 있으므로, 그 정도가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 강서, 마포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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