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라는 공간은 직장인들에게 오히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보니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는 동료들과 깊은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장동료로써 업무적 공감이나 교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성간의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교감하지 못하는 업무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라 부르는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외도, 불륜이 되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A씨와 B씨는 혼인 10년차의 부부입니다. 남편 B씨는 직장 내 '과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같은 회사의 '사원'인 C씨와 2020년경부터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사이까지 발전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아내 A씨는 상간녀소송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이다슬 변호사의 대리하에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다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등을 종합한 결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씨는 A씨의 남편인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C씨는 A씨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C씨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이들의 부정행위로 확인된 기간이 5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상간녀, 상간남들이 통상적으로 '단순 직장동료사이일 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잦은 통화와 만남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업무 외적으로 과도한 연락과 사적인 만남을 해오고 있다면 직장 내 불륜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의 증거수집을 하신 후에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사실을 알게된 후 직장에 찾아가거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외도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이 공무원이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자체적인 징계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녀소송에서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간녀소송은 그외의 민·형사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로 축적되어온 노하우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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