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에서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이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기에 실제 처벌사례들을 살펴보면 매우 광범위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공고문 뜯은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방해죄 유죄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A씨는 평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각 동 승강기에서 B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공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었다가 B씨의 고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게시장소와 규격이 관리규약에 반하는 것으로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제거한 것이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가 뜯어간 공고문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사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그 규격과 부착된 위치 등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 및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게시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뜯어 낸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본 것입니다.
또한 A씨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나아가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1심에서 인정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1도6XXX).

사소한 시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신중해야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일행들과 당구를 치던 중 B씨의 과실로 당구장에 비치된 당구 큐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변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A씨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고, B씨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등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피해자와 A씨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주된 언쟁은 A씨와 있었던 것으로, B씨는 당구큐대값을 물어주겠다고 하였으나 A씨가 이를 물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B씨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물리적 충돌로 빚어질 것을 염려한 행동인 것으로 보이며, B씨는 다른 일행들이 A씨를 당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변상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웃 사이의 사소한 시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들며, B씨에게 업무방해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8도6XXX).
업무방해죄는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게 될 가능성 또는 그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행위가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주는 무례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범죄라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리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해결해왔으며,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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