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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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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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다슬 변호사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해(詐害)행위" 라 하는데요. 이경우 채권자는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그러한 재산변동을 다시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때 소송의 원고는 채권자가 되고, 피고는 수익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혼 후 배우자의 채권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익자 :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매매한 자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결과적으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채권자는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 있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수익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적법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의 취득이며,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선의의 수익자 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하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A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로부터 공사대금 6,500만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C씨가 "A씨와 B씨의 이혼은 위장이혼이며, B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한 것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며, B씨의 채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씨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못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1997년에 혼인하였으나, B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여계약 체결은 2020년 7월이고, 2020년 8월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접수하였으며, 2020년 9월에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어 이들이 실제로 이혼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혼인기간이 약 20여년에 이르고,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6,400만원 남짓인데, OO조합에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의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전지법 2020가단2XXX).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본 경우

A씨는 2015년 1월경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국가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일로부터 4일 뒤 자신의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 B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년 6월경 이혼조정성립으로 이혼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매매계약이 국가의 납세고지 바로 다음날 체결되었고, 불과 3일 후에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두 사람의 이혼은 그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한 뒤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XXXX).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재산처분이 재산분할로 보기에는 과도하고, 여러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혼과 민사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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