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구속이 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재판 출석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됩니다.
결국 다투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당하게 구속, 구금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을 받느라 지출한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제 의뢰인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형사보상 청구의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
재판에 소요된 비용으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보상의 절차]
- 관할법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입니다.
- 청구권자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청구기간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