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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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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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손해배상

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오현종 변호사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수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어서도 가해자가 별다른 합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 빨리 승소 판결을 받아 내고,

이 판결을 가지고 가해자의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 등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1억 3,890만원 전액 승소를 하였고

위 판결을 기초로 가해자 예금 채권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범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해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입으셨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투자 사기 등으로 민사 소송 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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