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현행법으로 체포될 경우라도, 사진이 찍힌 구도나 장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여,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됨
-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한 결과 화장실에서 촬영한 것 이외에도 다수의 몰래 촬영한 여성 사진이 복원됨
- 경찰 수사를 앞두고 사건을 의뢰받음
-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또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과거 범행과 관련된 사진, 영상까지 나와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음
2. 결과
- 경찰 단계에서 조사 동석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고
- 한편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사진, 영상 등을 함께 열람하여 검토한바 다수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무혐의 주장을 펼쳤으며
-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 수행한 결과
-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 화장실 침입 등 일부 명백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자료를 잘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음
3. 변호사 한 마디
-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되었다면 당사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꼭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일단 휴대폰 등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에서 다른 범행의 증거 자료까지 나온다면 본인의 혐의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한편 불리한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이를 열람하고 검토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만약 그런 사진/영상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 다행이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오현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고, 사건의 정밀하게 검토하여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촬영 사진을 열람/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대부분 무혐의,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오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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