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1. 불법 촬영 음란물 다운, 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가능
웹하드나 토렌트 등을 통하여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음란 영상이나 사진 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성폭력사범이 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내가 몰카를 직접 찍은 게 아니더라도
그 음란물을 저장,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 같은 경우는 시드 파일 때문에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 것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업로드하여 공유하여 유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건의 경위
- 의뢰인도 집에서 별 생각 없이 음란물을 찾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 그런데 수 개월이 지나 잊고 있었는데 경찰이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집에 있는 PC를 압수하여 갔습니다.
- 경찰에서 포렌식 후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 때 오현종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3. 경과
- 불법 촬영물 시청, 소지의 경우 처벌 형량이 엄중한 만큼 그 증거 관계도 명확해야 합니다.
-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하고 의견서를 통해 경찰을 설득한 결과
-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한마디
- 불법 촬영물 시청, 소지의 경우 다운로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1, 2년이 지나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오고 PC나 외장하드, 휴대폰 등을 빼앗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데,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출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죄의 경우 직접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이 엄중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조사를 받지 마시고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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