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원고(여성)와 피고(남성)는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함바식당을 인수하였습니다.
함바식당을 인수할 당시 원고(여성)는 과거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식당 관련일을 도맡아 하기로 하였고, 피고(남성)는 식당인수에 따른 모든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새벽에 일찍 식당문을 열고 아침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함바식당의 특성상 식당을 운영하고 얼마되지 않아 원고(여성)와 피고(남성)는 서로 합의 하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여성)가 피고(남성)과의 동거기간 중 빈번하게 늦은 귀가를 하였고 함바식당의 수익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상호 간에 동거관계를 청산하였고 함바식당도 제3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연 원고(여성)는 동거 초기에 있었던 상호간에 다툼을 이유로 피고(남성)가 원고(여성)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피고(남성)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의 정리
(1) 원고(여성)와 피고(남성)의 동거가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혼과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실혼관계 해소에 피고(남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혼관계 해소에 피고(남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여성)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어 상호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사건의 해결
우선 본 변호인은
(1) 원고와 피고가 동거를 하였을 뿐 사실혼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 근거로 양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같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실혼관계의 해소는 원고의 늦은 귀가와 원고의 용처를 알 수 없는 식당수익금의 임의사용 등을 근거로 사실혼관계 해소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거나 원,피고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울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동거 초기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으로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 론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에서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5. 추가 진행사항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최근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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