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디스코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소위 '아청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아청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아청물 판매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청물을 구매하고 이를 의뢰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 및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회 아청물을 구매하였고 총 30개의 아청물을 보관 및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2. 수사진행상황
아청물 판매자가 경찰에 구속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청물 판매자로부터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들 모두 검거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도 구매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경찰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공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법적지식이 없이 당연히 휴대폰을 제공해야 하는지 알고 압수수색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임의제공 동의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수사관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바로 제공하였습니다.
3. 문제상황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지식도 없이 수사를 처음 받다보니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휴대폰 상에 추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본 변호인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4. 해결방안
(1)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의뢰인도 이를 동의한 상황에서 휴대폰 상의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서 무죄를 주장하기를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래서 일단 유죄를 인정하되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아청물을 소지만 하였을 뿐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범죄가 없는 초범인 점
- 수사기관에 먼저 검거된 아청물 판매자로부터 받은 아청물만 수사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
- 그리고 아청물 판매자가 판매한 아청물 중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애매모호한 영상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제외할 것
-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 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 론
- 비록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아청물의 개수가 30개(애매모호한 것은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만 애초에 의뢰인이 구매한 아청물 영상의 숫자가 상당한 숫자였습니다)에 해당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청물을 보관 및 소지한 휴대폰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만족하였고 추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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