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전 조합원입주권 가처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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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전 조합원입주권 가처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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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전 조합원입주권 가처분성공사례 

오상민 변호사

가처분 전부 인용

의****



1. 사건의 개요

- 상담인은 2년 전부터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혼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 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상담인은 사업을 하고 있어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며 재개발 조합원 자격 등 각종 재산을 오래 전부터 아내 명의 로 해두었는데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빼돌릴 것을 염려하여 이혼소송 전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내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아울러 현재 상담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가처분 내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절차 시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충분한 여력이 되지 못해 보증보험으로 공탁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1) 우선 아내 명의로 된 재개발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가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합원 자격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가처분 할 수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되려면 해당 재개발조합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러한 사항이 고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해당 재개발조합에 가지고 있는 현재 권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3) 본 변호인이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고시를 검색한 결과 해당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 및 고시가 내려진 상태여서 아내 명의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가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분양권을 가처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양권은 주택청약 등의 당첨을 통해 얻게 되는 권리이며 조합원이 갖게 되는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므로 이러한 용어는 구분하셔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가처분의 제3채무자로서 해당 재개발조합을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해당 조합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률상 정확한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가처분의 당사자(제3채무자)로 포함시켰습니다. 


3. 결  론

- 본 변호인의 정확한 가처분신청서 작성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 없이 단번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또한 법원은 가처분의 손해담보공탁 또한 전액 보증보험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결론을 본 변호인이 도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상담인은 아내의 조합원입주권가처분 이후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가처분이 전부 인용되었고 가처분의 손해담보공탁 또한 전액 보증보험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결론을 본 변호인이 연속하여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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