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피고법인에 대한 송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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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피고법인에 대한 송달관련) 

오상민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임대인(법인임대사업자)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내용만 살펴보면 원고의 당연한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이지만 그러다보니 피고인 임대인이 법원문서를 고의로 송달받지 않아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인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주소를 계속 변경하고 법원문서 송달을 받지 않아 1)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표이사 개인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개인주소지로 송달을 요청하였고, 2) 위 대표이사 개인주소에도 법원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법원문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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