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소송은 남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간녀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오해나 악의적인 감정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다,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났음에도 졸지에 상간녀의 오해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잘못된 상간녀 프레임은 본인에게 상당히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간녀소송이 제기된 이상 본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고 원고의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인 대응 중요해
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본인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담을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소장을 받고 난 이후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만 하다가는 하루이틀 무의미한 시간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억울함을 증명해 줄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원고의 남편과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란 꼭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로써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잦은 연락을 하였다거나, 단둘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행동으로 하여금 원고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의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져왔다면 상간녀소송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에는 원고와의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가급적 빠르게 종결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교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채 미혼남 또는 이혼남 행세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핸드폰에서 아내의 사진이나 아이사진을 들키더라도 '전 와이프 사진'이라고 하거나 '전 와이프와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며 계속된 거짓말로 기망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본인을 '상간녀'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교제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게되었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추후의 상간녀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두 사람이 단순 직장동료사이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하였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여 법원이 손을 들어준 만큼, 추후 상대방의 아내는 본인의 남편 잘못임을 인지하고 상간녀소송을 하지 않거나,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간녀소송을 통해 그제서야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의 거짓말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녹취록, 상대방이 자신의 거짓을 인정하는 진술서나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아직 아내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곧 이혼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있어 가장 명확한 대처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케이스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로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해 온 풍부한 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가져온 분들을 위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간녀소송의 피고대리로 원고의 청구 기각, 위자료 감액,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어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