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해제, 이의신청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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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해제, 이의신청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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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압류해제, 이의신청 통해 가능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해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압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처분을 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이때 문제는 가압류 신청자체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임에도 가압류가 된 경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는 이의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 3년간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기에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시효가 만기된 경우 등 상황에 맞게 적절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된 이후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시기를 잘맞춰 부동산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 이의신청시 꼭 주의할 점

 

가압류 이의신청왜 신청하는지 그 취지와 이유를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에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내용에 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며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사건번호와 사건명도 함께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하므로 부동산목록과 더불어 인감증명서 등기촉탁 수술 등의 문서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시 부당하다는 사유에 대한 증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도 그 점이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채권자와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의견합치를 보고 해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해제신청서에 자세히 작성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외에도 공탁제도, 즉 가압류 해방공탁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가압류를 연기하거나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해방공탁으로 해지를 신청한후에는 꼭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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