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시 꼭 해야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시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검토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를 확실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만기날이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갱신되며 이는 자동연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이전에 전세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자동으로 2년 연장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해지를 통고한 문자내역을 캡쳐하거나, 전화녹음을 하여 물증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채권이나 채무에대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서류로 손배배상청구나, 계약해지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공인 서류이기에 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은 있으므로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점유, 그리고 전입 중 3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사실상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사전에 권리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방을 빼 버리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이사 전에 해 놓으시길을 당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되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 소요될 수 있는만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절차상의 미흡함이 없도록 소송전에 철저한 준비후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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