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임대차계약 기간 이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걸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남 일처럼 행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기간 이후에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는 보증금 문제, 원상복구 의무문제 등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법적인 소송까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한 기간 동안 집을 유지, 보수해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법적 소송을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을 이행하였지만 법을 몰라서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말해 원상복구를 계약 기간 이후에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몰라 법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어느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벽지나 타일 등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취급하여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벽지에 음식을 엎었거나, 타일이 깨지는 등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손상이 된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전처럼 복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게다가 실외기와 냉방기, 보일러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가 외부환경에 의해 고장 난 경우라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예측되어 이를 관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만약 외부환경의 변화가 예측이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상된 손해를 가져온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손상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만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종종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내부를 임의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나뉩니다.
만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내부를 변형시킨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임대차계약 이후에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분쟁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법의 경우 법적인 쟁점사항도 다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 이후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법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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