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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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할까?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다보면 고소를 하게 되거나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 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애용하는 지인인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합의를 원하면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는 생각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종사기수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선, 진짜 고소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이용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게 되면 경찰단계, 검찰 및 법원단계의 모든 사건이 조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2주 정도 지나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이 됩니다.

   



이런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로 고소를 하였는지, 어떤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2~3주 정도 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경찰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받아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요구받았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하여 청구하면 되는데요. 청구 방법등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부서처리자가 지정되고 약 10일정도 후에 통지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절차나 방법들은 상당한 노하우와 법적 지식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소 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당황하지 마시고 유능하고 경험많은 법률파트너와 상담해보는 것입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가 여러분의 1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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