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두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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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두가지 방법!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아야하는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명확히 다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유리하겠죠?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치우쳐져 있는지, 혹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치우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아내기 수월하겠지요.

 

재산명시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 및 제출법원, 청구권원내용등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명시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서면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신청자(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절차가 완료되면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게 되고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게 됩니다.

 

재산명시제도의 상위버전 재산조회제도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는 지급명령이나 집행력있는 판결등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치등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확한 기관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많은 기관을 하나하나 특정하게 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의 협조에 따른 차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점을 찾자면, 채무자의 협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협조 아래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등의 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조회를 위한 요건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빌리기도, 빌려주기도 합니다. 빌린 돈을 제 때에 갚는다면 소송에 들어갈 일이 없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실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많은 케이스를 통해 증명된 법률전문가가 여러분의 1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법적문제,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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