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많은 사건이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 이전에는 가해자는 합의를 하기위해 매달리고 이에 마음이 약해져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 이후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한 이후에는 고소할 수 없을까요?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재판부가 판단할 때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돈으로 피해자를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의의 취지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하면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67도471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중략)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서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피해자의 권리로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에서 볼 때, 합의 이후에 왜 다시 고소를 하였는지, 불순한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다시 고소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합의.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적 관계가 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와 같이 능력있고 경험 많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1대1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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