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인 권리금은 상가의 장소적 이익이나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상가운영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나, 단골손님 등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를 받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권리금회수에 대한 방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소송으로 법적대응을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호하지 않았거나 방해하였을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권리금 소송이라고도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친 경우 손해본 권리금만큼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회수받지 못한 경우 모두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준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소송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자신에게 권리금을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권리금회수방해가 되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권리금은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이뤄낸 금전적 가치입지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상가만을 임대했을뿐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여한 바가 없기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임대인에게 합법적 사유있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할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특정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위법행위가 있거나, 재건축이나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권리금 보상 여부, 신규세입자 문제 등이 있을 때에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과실로도 권리금 소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3회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해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가를 임의적으로 양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상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회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가권리금회수 방해를 받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법리적으로 꽤 까다롭고 복잡해 법적 지식이 없이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대차기간 내에 권리금을 원만하게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을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는 받을 수 없으며 권리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위의 내용을 명심하시고 원하는 소송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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