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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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뺑소니 무죄 받는 방법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죄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뺑소니범죄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고의성이 많은 죄질이 불량한 범죄입니다


원칙적으로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법정형이 높게 선고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를 선고받기를 원한다면 경찰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뺑소니, 가법 도주치상죄 적용됩니다.

   

뺑소니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인사사고 유무에 따라서 형량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고, 그 이후에 도주를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이 되지만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어 도주치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뺑소니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뺑소니무죄, 구호조치의무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1(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위의 도로교통법 제54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호조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봅니다.

   

이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으므로 구호조치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뺑소니로 무죄를 선고받을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제공이라는 2가지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때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싶으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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