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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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이상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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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하여 특수협박으로 신고당했으나, 보복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과 한차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급히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 차량 바로 앞에서 실수로 급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차량은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본변호인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건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의뢰인의 차량이 상대방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은 사실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고의를 극구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보복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정황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급제동 정도로는 법리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경찰에서도 저희 변호인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확인하기 힘들고, 법리적으로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보복운전은 별도의 보복운전죄가 따로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태양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복운전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억울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블랙박스까지 보편화되어있는 범죄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고의가 없어서 억울한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에 법리적으로도 다퉈볼 경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몰릴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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