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사고를 내면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과태료나 벌점정도를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40조에 금지가 되어 있는 범죄여서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수위가 보다 높아져 5년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무면허운전사고가 높은 수위의 형량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사고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에 수사초기부터 발빠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사고, 초기부터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같은 무면허사고라도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나오는 건,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른 결과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같은 경우 경찰조사에서 가장 첫 진술을 하게 되는데 단계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경찰조사가 토대가 되어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무면허사고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만 잘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 선처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수집하고 제출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무면허사고벌금, 피해자와 합의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범죄이다 보니 반의사불벌원칙 특례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양형요소이기에 무면허사고로 처벌위기에 놓여 감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략없이 접근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피해자와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전략을 짜 합의를 진행하셔서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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