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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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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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꼭 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두사람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견이 있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비율을 정하는데요,

이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기여도는 ①결혼기간, ②자녀유무, ③맞벌이 여부, ④결혼당시 보유재산 여부와 규모,⑥결혼후 양가의 증여나 상속여부 ,⑦부동산 융자금 변제나 재산 증식여부, ⑧부동산 시가상승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재산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요즘은 결혼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는 등 재산관리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분할재산이 부부에게 적절히 분산되어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소유 명의대로 귀속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금액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분할방법은 부동산을 분할하는 현물 분할과 ,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현금 분할이 대표적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에

가압류 꼭 해야하나요?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할재산을 상대방이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이 그리 크지 않거나 임의이행이 예상된다면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뭐부터 해야하나요?


이혼이 거론되는 현재 시점의 부부 전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예금, 장래 퇴직금 및 연금, 보험, 주식 등이 되며 설사 상대방이 소송전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명의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그리고 예금, 주식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상대방의 전재산에 대해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 또는 초과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탁명령'을 내려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격의 10%, 채권은 40%로 미리 공탁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없이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기에 단 몇 만원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때는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대략 2- 300만원의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급여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그 사람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가압류를 허락해 주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집이 상대방 명의로 된 것이면 상대방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허락해 주지 않는 등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채권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전방위적인 가압류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몫을 미리 예상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부터 재산분할소송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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