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비양육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부부가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양육부담조서에 작성합니다.
양육부담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물론 부부마다 수입도 다르고 자녀의 수나 자녀의 건강상태, 교육의 정도, 생활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을텐데요, 만일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과 직업이 없는 경우 양육비 부담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없거나 아픈 부모는 양육비 안내도 되나요?
서울 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표준양육비를 산정해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업이 없거나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업주부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 대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자녀 양육을 책임지더라도 아내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전남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육비란 어느정도일까요?
지난 해 말 서울가정법원이 내놓은 2021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소득이 없다할지라도 최소 62만 1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양육비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 1명당 30만원은 최저 양육비로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양육비 안내도 되나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직장을 잃어 수입이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받지못할 양육비, 소송 실익이 있을까?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바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줄 형편도 안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살자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양육비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이긴 판결문은 10년동안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더라도 차후에 직장이 생기거나 수입이 발생할 경우 양육비 명목으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소송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상대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민법이 정한 부모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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