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고인이 남긴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거나 사망 후 병원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고인의 예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이 잘못 사용했다가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예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인 예금 상속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아들 예금 인출했다가 실형선고받은 80대 노모
80대 노모가 아들 A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이혼한 전 며느리로부터 고소를 당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혼한 아들의 전처는 왜 시어머니를 고소했을까.
아들A가 사망하고 유일한 상속인은 시어머니가 아닌 이혼한 전처 사이에 낳은 손자 C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인 자신의 아들 C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고소한 것이죠.
시어머니가 인출해간 금액은 총 5억원.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망했음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들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돈을 인출했다가 사문서위조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돈을 인출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예금 상속 방법 및 인출 절차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질이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가분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예금은 어떻게 상속하면 될까요.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나눠 가지면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는 1.5:1, 즉 자녀보다 고인의 배우자가 0.5배 더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동일하게 n 분의 1을 하면 됩니다.
일단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후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졌다면 고인의 예금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지만 고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상속예금에는 공동상속인의 50% 이상만 은행을 방문하면 예금인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은 특례제도가 있어 상속인 1인 요청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인 예금 인출시 주의할 점
그런데 만일 일부 상속인이 연락두절이거나 부재로 인해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속예금 인출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자칫 인출한 예금의 지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을 초과할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하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출 증빙을 남겨 놓거나 가능하면 병원비 등은 부모님 계좌에서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거나,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부당하게 상속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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