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증여된 사망보험금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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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증여된 사망보험금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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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증여된 사망보험금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의사였던 A씨는 C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C와 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다 사망하였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에게 망인의 재산이 상속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의 재산을 받고자 한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면 됩니다.

A씨가 사망하고 법률상 아내인 B씨는 오히려 3억 4천만원의 빚을 상속받게 되었고 내연관계이던 C씨는 망인의 사망보험금 12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생전에 남편인 A씨가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내연녀이던 C씨로 변경해뒀기 때문입니다.

A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던 B씨는 내연녀 C씨가 가져간 남편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자몫으로 증여된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


A씨 사망당시 남긴 재산은 예금 2억 3천만원, 사업지분환급금 9억 8400만원이 있었고 사망보험금으로 12억 8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금은 법률상 배우자인 B씨에게 상속되었지만 남편에게는 채무가 5억 7500만원이 있었기에 아내인 B씨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반면 의사였던 A씨에게 사업지분환급금 9억 8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망인이 생전 사인증여로 내연녀인 C씨에게 주었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은 망인이 살아생전 내연녀 C씨로 수익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보험금 역시 C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인 아내는 상속재산이 '0원', 내연녀인 C씨는 20억이 넘는 재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B씨, 내연녀 C씨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내다!


배우자 B씨는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당했을때 법정상속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상 상속재산 '0원'이 된 B씨가 사망보험금을 증여받은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문제는 B씨가 받은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 여부였는데요, 왜냐하면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하는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변경된 날짜( 증여일)가 사망하기 1년보다 훨씬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B씨 측은 이부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내연녀에게 증여된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다!


쟁점: 망인과 내연녀가 법률상 배우자B씨에게 장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가?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내연녀인 C로 변경하거나 지정한 날이 C에 대한 증여일”인데, “상속개시 1년 이내가 아니므로 망인의 악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보험수익자를 C씨로 지정할 당시 이로 인해 법률상배우자 B씨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바꾼 후 상속 개시가 1년 안에 이뤄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침해(법률상 배우자 B씨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망인이 보험수익자를 C씨로 변경해 증여했을 당시 망인의 나이·직업·소득·사망경위 등에 비춰볼 때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B씨의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유류분침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있었다면 B씨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법리를 잘 따져봐야 하고 요건에 맞는 증거를 확보해 소명해야 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꼼꼼하고 분석적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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