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 자녀에게 있을까? | 가사 | 로톡
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 자녀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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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 자녀에게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는 남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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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들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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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후 연락한번 없던 아버지가 병환으로 요양원에 있으니 자녀들이 부양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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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버지에게 재산은 커녕 아버지가 빌린 돈을 자식보다 갚으라고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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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는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없던 아버지,

밀린 병원비를 자녀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이 정한 자녀의 부양의무


우리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 또한 이혼해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한사람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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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혼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녀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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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노부모가 과거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부양 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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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럴 경우 법원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 권리자가 부양 청구를 하면 자식의 부양의무 자체는 인정하되, 부양료 금액을 상징적인 수준(대개 월 10만 원 정도)으로 낮추어 정합니다. 핏줄은 핏줄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핏줄만을 나눈 대가가 너무 비싸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배려인 셈이죠.



이혼한 아버지의 채무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과거 수많은 연예인들이 부모의 채무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보도를 통해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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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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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부모의 빚에 대해 자식은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족에게 범죄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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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가 있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빚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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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모가 진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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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번에 한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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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정승인 역시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승계집행문을 받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자녀에게 날라온 승계집행문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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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승계집행문이 날라왔다는 것은 곧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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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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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의 내용 중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는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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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적어도 상속재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정승인 역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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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를 상속채무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해 이 채무를 한정승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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