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 자녀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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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 자녀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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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 자녀에게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는 남남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연락한번 없던 아버지가 병환으로 요양원에 있으니 자녀들이 부양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아버지에게 재산은 커녕 아버지가 빌린 돈을 자식보다 갚으라고 한다면 ?

이번 시간에는 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및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는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없던 아버지,

밀린 병원비를 자녀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이 정한 자녀의 부양의무


우리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 또한 이혼해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한사람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녀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노부모가 과거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부양 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법원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 권리자가 부양 청구를 하면 자식의 부양의무 자체는 인정하되, 부양료 금액을 상징적인 수준(대개 월 10만 원 정도)으로 낮추어 정합니다. 핏줄은 핏줄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핏줄만을 나눈 대가가 너무 비싸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배려인 셈이죠.



이혼한 아버지의 채무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과거 수많은 연예인들이 부모의 채무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보도를 통해 접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부모의 빚에 대해 자식은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족에게 범죄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있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빚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때문에 부모가 진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번에 한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역시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승계집행문을 받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자녀에게 날라온 승계집행문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승계집행문이 날라왔다는 것은 곧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의 내용 중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는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적어도 상속재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정승인 역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를 상속채무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해 이 채무를 한정승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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