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없이 3,000만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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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1개월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없이 3,000만원을 지급받음 

박보람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

1개월 부정행위 저지른 남편 상대로 3,000만원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인정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B 씨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자연스럽게 B 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B 씨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B 씨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A 씨와 B 씨의 재산상태를 파악했는데요. 두 사람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B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B 씨가 집을 나간 이후로 A 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B 씨에게 과거양육비도 청구하였는데요.

 


나아가 A 씨가 소송 중에도 B 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소송 중 B 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죠.

 


이처럼 저는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을 나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강조하며, B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B 씨는 약 1달간의 짧은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책임이 크게 인정된 것인데요. 권고받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A 씨는 B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당시 A 씨 부부에게는 채무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다투기 보다는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는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과거양육비까지 더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였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이 따로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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