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여 재혼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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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여 재혼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박보람 변호사

부동산명의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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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여 1심에서 아내 명의로 귀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20년이 지난 어느 날 B 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B 씨는 본인이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그 자금으로 A 씨가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A 씨도 1심에서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이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소유권을 그대로 B 씨가 갖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차액을 B 씨에게 지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는 항소를 하여 1심 판결의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 B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을 A 씨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A 씨가 영위하는 사업의 대표가 A 씨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말이죠. , 만약 A 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두 사람이 이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업장의 소유권을 A 씨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A 씨는 A 씨가 원했던 대로 사업장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그 차액을 B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에서 현재의 이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뢰인이 실제로 운행하던 차량을 보험료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다가, 이혼할 때 그 차량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빼앗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위 사건처럼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관련된 재산을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1심에서부터 단순히 재산분할대상이나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만 다툴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놓칠 수 잇기 떄문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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