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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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해결한 사례! 

박보람 변호사

부동산인도및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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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며 퇴거 및 재산분할문제까지 해결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격 차이로 몇 번의 갈등을 크게 겪으면서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왔죠. B 씨에게 이사할 시간을 주고 퇴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는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A 씨는 법적으로 B 씨와 원만하게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씨는 B 씨와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유책사유에 대한 다툼없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는데요.

 


따라서 저는 B 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B 씨를 상대로 부동산 퇴거소송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해당 부동산에서 원만하게 최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했는데요. 퇴거 소송 담당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B 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관계와 달리, 배우자 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관계가 곧바로 해소됩닏.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문제만 남는데요. 하지만 위 사건에서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이에 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자,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B 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본래 민사 재판부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시켜, 부동산 퇴거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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