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부터 부정행위가 발각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인용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것은 약 10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약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만 하면 다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하지만 당시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A 씨는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B 씨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죠. 하지만 B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B 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A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A 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는 A 씨와 B 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2-3년 전부터 파탄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A 씨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A 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에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죠.
이렇게 소송이 B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B 씨는 A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포기했는데요. 이후 반소를 제기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A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A 씨의 부정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B 씨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도 기각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이 있기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인파탄 시점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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