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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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박보람 변호사

이혼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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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로부터 부정행위가 발각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인용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것은 약 10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만 하면 다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하지만 당시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A 씨는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B 씨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죠. 하지만 B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B 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A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A 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는 A 씨와 B 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2-3년 전부터 파탄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A 씨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A 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에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죠.

 


이렇게 소송이 B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B 씨는 A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포기했는데요. 이후 반소를 제기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A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A 씨의 부정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 두 사람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B 씨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도 기각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이 있기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인파탄 시점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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