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불화, 성격차이,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흔히들 이혼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들에 대해 ※
▶ 이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부부간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와 달리,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법률상에 나와 있는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 6가지 사유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는 가정불화, 성격차이,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을 흔히들 이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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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의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1) 번은 바로 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여러분은 이를 근거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 부양 / 협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백수인 배우자’. ‘가출한 배우자’와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작정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백수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와 같은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대표적인 예시로 장서갈등과 고부갈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의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명절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폭행에 도망쳐 나와서, 그동안의 고부갈등과 함께 폭행 사실을 입증해서 이혼 청구를 인정받았던 분도 계십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주로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이 해당되는데요. 이전에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친정을 찾아가 장인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었던 분이 계십니다. 당시 아내분께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입증했고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죠.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와 그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배우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종신고는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실종신고를 했을 때에는 배우자가 돌아오면 혼인관계가 부활합니다. 하지만, 생사불명의 이유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사정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성격차이와 가정불화가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사실 그 기준이 가장 모호해서 이혼성립이 가장 어렵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남편이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과 의부증 증세를 보인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고,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격차이나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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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절차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심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반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방법만 골라 설명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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