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라는 주장에 대한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임의비급여라는 주장에 대한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임의비급여라는 주장에 대한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상고 기각

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보험회사로부터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병원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 측에서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 제1부는 2022. 9. 16. 보험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병원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다 210871 손해배상 판결).​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등 피보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B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A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을 행한 다음 A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예비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손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 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29,290,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예비적 불법행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청구를 기각시켰던 바, 보험회사 측에서는 1 심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이 되었던 바, 상대방 측에서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 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