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6)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세소송에 대하여(26)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조세소송에 대하여(26) 

송인욱 변호사

1. 과세 관청이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귀속 연도를 달리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등이라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최종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법원은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 13739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하였는데, 위 사안은 종전의 납부고지 처분 등에 대한 국세 심판 결정통지를 받고 제소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불복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안이었습니다.

3.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 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동일한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4. 대법원은 위 3. 항의 사건과 관련(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 3387 판결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하여, 원고 이x민이 호주상속인(현재는 호주 상속의 개념이 없음)으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원심의 판결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다만 위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 근거 내지 계산 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시를 하였던 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