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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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13) 

송인욱 변호사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 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 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xx지방법원 20xx타경 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8.13.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8.19.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xx지방법원 94카단 4092호,당초 소외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 10523 판결 [배당이의])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판력은 그 소송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기에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는바, 따라서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 액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4.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6. 25 2004 다9398 판결 [배당이의])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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