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이의 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된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 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경매 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되는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경매 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선 조세의 법정기일을 그 이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 배당 이의 소송에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 다 29697 판결 [배당 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 피고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바,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 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 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1. 27 2003다 6200 판결 [배당 이의])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다만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 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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