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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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7) 

송인욱 변호사

1.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 수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과점 주주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704 판결 [제2차 납세자 지정 처분 등 취소, 제2차 납세자 지정 처분 등 무효확인])를 하였습니다. ​


2. 위 사안은 원고들 및 소외 xxx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주식회사 xx 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19xx. x. xx.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xxx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원고 xxx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상으로는 과점주주는 그 소유 주식 비율에 의한 범위 내에서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판례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약간 의문입니다. ​


3. 관련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전심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당초 전심 단계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가산세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본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관한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


4. 대법원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기재하였고, 또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19xx. x. x.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인 같은 해 x. xx.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에는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같은 해 x. xx.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본세포함)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사안에서 '본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제소 기간 경과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 315 판결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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