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흔한 사회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혼, 이혼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등을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분할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니 단계별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해야합니다.
재산분할에 속하는 공동재산은 아파트등 부동산을 포함하여 예금과 주식, 적금,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연금과 퇴직금과 같은 장래에 발생할 수입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부부생활을 위하여 지게 된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여도’이다 보니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또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가사활동에만 전념한 가정주부 역시 가사 일을 기여도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자료이며, 이혼 시점부터 2년이 넘어가면 소멸이 되기 떄문에 제한된 기간 동안에 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을 형성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사소송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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