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하고자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벌탄원서인데요.
엄벌탄원서는 말 그대로, 피의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엄중한 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입니다.
이러한 엄벌탄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한번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한번 제출한 엄벌탄원서가 검찰과 재판까지 따라갈까요? 많은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엄벌탄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한번 제출하면 검찰과 재판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더욱 엄중한 벌을 받게 하고자 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각각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한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엄중한 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엄벌탄원서에는 특별한 서식이 있을까요?
엄벌탄원서는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이를 작성하는 이유, 취지 그리고 사건내용, 작성일자와 서명등이 들어가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이 정확히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엄벌탄원서를 쓰는데 있어 거짓을 포함한 내용을 쓰거나 사실이더라도 사건을 더 안좋게 보이기 위해 부풀려 쓴다면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엄벌탄원서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서식이 없는 탄원서라 할지라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하원칙에 맞게 사실만을 적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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