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재판끝나기 전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
위증죄, 재판끝나기 전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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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재판끝나기 전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말이죠.
위증이란 법정이나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면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형법 제152조에 의거 위증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증죄는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이지요.

만약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면 재판이 끝나기전까지 위증죄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은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미 법정에서 증언을 끝낸 상황이기때문에 위증죄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전조(위증,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위증의 죄에 대해 자백하면 그 죄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면 자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의 오판으로 실수를 하곤 합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 이러한 실수는 크나큰 불상사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럴때일수록 경험많고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률문제는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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