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주의사항과 알아야 할 점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의신청을 해야할 경우나 일부 금액에 대해 다툴 점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질 위험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지급해야할 금액을 감경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에 있어 이의신청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합니다.
전자소송사건등록의 절차는 다른 포스팅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어려운 절차가 아니니 절차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아울러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됨을 알리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 완료하면 지급명령 담당 재판부틑 사건기록 관한 법원이나 관한 재판부로 보내게 되며 그루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된 서면을 제충하라고 보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법률 문제라도 나홀로 소송에서 주의해야할 점들을 알고 있는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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