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다 에어컨이 고장나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하나?
월세를 살다 에어컨이 고장나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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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 에어컨이 고장나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하나?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모든 것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죠?
과거에는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들을 모두 사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살던 중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임대인이 가전제품등을 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월세를 살다가 가전제품이 고장났을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이사했는데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에어컨에 곰팡이가 생겼으니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라는 문자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월세 계약중 생긴 에어컨의 곰팡이 때문에 생긴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돈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옵션사항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법 제374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즉슨, 임차인이 살아가는데 옵션사항들을 마치 내 것인것 처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에어컨에 곰팡이가 생겨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내야할 수도, 임차인이 내야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사용기간 동안의 부주의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것이니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야할 것이고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생긴 곰팡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옵션사항만으로도 법리적 해석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겪을 많은 법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인이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겪는 수 많은 법률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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