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받아내는 합법적인 다섯가지 방법
떼인 돈을 받아내는 합법적인 다섯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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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받아내는 합법적인 다섯가지 방법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은 겪는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은 모르겠고 막막하기 그지 없겠죠.
이럴때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끝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등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할 재산목록은 금전(예금, 주식, 보험등), 부동산, 차량등으로 민사집행규칙 28조를 따릅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20일이내)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했을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신청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부동산경매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두가지 방법보다 더욱 적극적인 강제집행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압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섯번째로는 동산압류입니다. 채무자의 집안살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메일 혹은 메신저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한 돈을 받는 다섯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다섯가지 방법 모두 채권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하고 법리적 요건을 잘 따져야 하기때문에 경험 많은 능력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1대1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볍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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