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혹은 결혼식도 생략한채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가 부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몇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생활하는 사실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갈라서게 되거나 일방이 사망등의 불상사가 생긴다면 재산 분할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의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이 결혼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양가의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한다거나 부부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등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결혼식을 통해 사진을 남겨놨거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등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잘 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부 일방의 일탈이나 부정등 혹은 사망등의 불상사가 생기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재산분쟁에 있어서 대처방안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외도나 가정폭력등으로 서로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유책 배우자 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그러한 부정등을 일삼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겠지요.
이처럼 사실혼으로 인정 받는 과정부터가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실제로 부부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잘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갈라서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때는 경험많고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경험많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1대1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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