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런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저희 변호사가 있지만 모든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혹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추행을 당했을때 언론에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이 언론에 공개했을때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아닌지 일 것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언론에 공개 했을때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 경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행을 당했거나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해 공연화시키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다시는 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모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 하였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본인 스스로의 수치심, 억울한 감정들이 복합되어 언론에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은 가해자인 대학교수가 '언론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것 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제보내용이 허위일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제보내용이 사실일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보자가 기자에게 특정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데도 기사화돼야 처벌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4년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신문 편딥인의 권한에 속한다"면서도
"이는 자료를 제공한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제보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3도3535판결)
이는 기사화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만 기사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충분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론화 하는 것도 늦지는 않을테니까요.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줄 변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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