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키위해 맞선 상황, 정당방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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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키위해 맞선 상황, 정당방위에 대하여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정당방위’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렴풋이나마 그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당방위와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경우가 있습니다.
1994년경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자의 입술을 깨물어 중상해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70대로 아직까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성범죄 순간에 남성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서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우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➁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강도가 집에 침입했는데 그 강도를 제압한 것으로 끝나야지 이 후 강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도가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둘째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가 나를 폭행하려 했을 때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면 도망을 쳐야지 같이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치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때에도 맞서 싸우기 보다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방의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보아도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칼을들고 나를 죽이려 덤벼들거나 성폭행하려는 상대에게 위 두가지 요건을 지켜가며 본인 스스로를 방위할 수 없겠죠.

셋째 “과한 방위행위라도 공포, 경악, 기타 상황적으로 참작 가능한 요소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피해여성이 키스하는 방법으로 남성의 혀를 절단한 경우 이는 상황적으로 그 여성이 공포,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의 제3항에서 정한 정당방위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본 것처럼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리적 해석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검토 등,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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