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줘도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명의만 빌려줘도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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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줘도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에 있어서 사정상 본인은 업무에 많은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내거나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를 본인명의로 내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행위가 매우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과거에는 아주 만연한 현상이였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였을때 책임의 범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동업을 하는 경우 잘되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채무와 세금문제가 사업자 본인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본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억울함이 따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와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대해 그 타인과 함꼐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만 하여도 채무등에 대한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소유쥬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 자체가 사업체 채무에대한 보증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처분의 문제와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는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금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 및 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을 하며 발생한 세금은 실제 사업을 한 자가 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사업상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사업장일 뿐이었으므로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케이스의 경우 민사상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한분 한분 사건에 맞게,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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