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청구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 슬하에는 딸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2001년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당시 B 씨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A 씨와 B 씨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B 씨가 가져갔죠.
반면, A 씨는 B 씨가 지급한 3,000만 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B 씨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에서 대폭 양보를 한 것인데요.
B 씨가 돌연 2019년 경에 A 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로 약 2억 6,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B 씨는 미국 유학비용으로 1인당 1억 원이 넘는 양육비 지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이혼 이후에도 B 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혼 후에 B 씨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조금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B 씨는 그 1억 원은 양육비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B 씨가 청구한 2억 6,000만 원 대부분을 자녀들의 외국 사립학교 등록금이 차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유학도 B 씨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이 때 들어간 비용을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에 지급하라고 하니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 양육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B 씨가 청구한 금액이 A 씨의 소득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B 씨는 재산분할로 받은 집값이 얼마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집값 시세를 일일이 조회하고 비교해서 증거로 제출했죠. 이를 통해 당시 A 씨가 포기했던 부동산 시세가 B 씨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3억 원가량 더 비쌌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 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2억 6,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과거양육비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가 지난 양육비를 합친 것이고, 또 과거에 이체한 내역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과거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시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기각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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